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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엘 윤리강령 및 지침

2023. 01. 01 제정

티앤엘 윤리경영 티앤엘 윤리경영

티앤엘 윤리규범

고객에 대한 존중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고객을 대한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쟁

사업 및 영업 활동 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습,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보상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
경쟁사를 존중하고,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선다.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행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하한 형태의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강요행위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모든 거래 당사자들과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주주에 대한 존중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 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에 철저히 따른다.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사업수행 중 당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사업 및 영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의 지속가능 사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근무장소의 청결 및 안전수칙의 준수를 생활화하고,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생산 · 제조 · 판매 · 유통 중인 원료 및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임직원의 독창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티앤엘의 조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 자세를 유지한다.
임직원 각자가 티앤엘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예의 바른 행동과 품위 있는 언어로써 티앤엘의 명예를 지킨다.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공 · 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윤리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감사 조직에 알리고 상담해야 하며, 감사 조직은 임직원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하여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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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지침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활동

(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 수수 금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가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돌려줘야 합니다.
임직원의 가족 또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일반적 상식에서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금품(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등), 향응 및 접대, 편의 제공
  • 차용, 염가매입 및 고가매도
  • 부채 상환, 보증 및 금전대차
  • 미래에 대한 보장(고용 및 취업 알선 약속, 거래 체결 약속 등)
  • 이해관계사에 대한 지분 참여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 금지
이해관계사에 대한 개인적 투자나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는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2) 회사관련 정보의 조작 및 허위 보고 금지
회사의 경영상황 및 의사결정과 관계있는 모든 재무적 · 비재무적 정보(이하 '회사관련 정보'라 함)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 · 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회사관련 정보와 문서는 국제회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투명ㆍ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 및 경쟁

(1)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및 경쟁
협력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최상의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대량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비스 계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준수돼야 합니다.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와 거래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불평등 거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부정청탁 및 사례 제공 금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대가로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의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경영진에 보고하고 법무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 해서는 안 됩니다.

(3)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임직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폭언, 욕설, 폭력, 성희롱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학벌, 종교, 출신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정체성, 정치적 견해차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대, 국가/지역, 성별간 정서적·관습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진심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회사 자산의 보호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임직원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개정 연혁

2023. 1. 1: 제정

인권경영지침

티앤엘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 글로벌콤펙트(UNGC)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UN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과 노동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지지합니다.
인권존중의 가치를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및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며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지침을 수립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1)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금지
티앤엘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안전 및 보건상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않으며, 연소 임직원에게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티앤엘은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임직원은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티앤엘은 불법적인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에 관여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사후 인지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2) 차별금지
티앤엘는 구성원의 성별, 인종, 나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출신국가 또는 민족, 장애 여부, 결혼 여부, 임신 여부,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및 보상, 복리후생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상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금지
티앤엘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정신적·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고충처리 채널을 통해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으며, 티앤엘은 제보건에 대하여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모든 신고자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티앤엘은 각 국가·지역의 노동법에 따라 보장된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티앤엘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존중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티앤엘은 근로자 대표를 통한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호합의를 통해 도출된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합니다.

(5) 근로조건 준수
티앤엘은 구성원의 근로 시간이 각 국가·지역의 노동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합니다. 티앤엘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합니다.

(6) 안전한 산업·근무환경 보장
티앤엘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시설,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통하여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적절한 보호구와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임산부, 장애인 등의 재해약자가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 시 대피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티앤엘은 임직원의 업무 상 질병 발생 및 사업장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티앤엘은 파트너사의 인권경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하며, 파트너사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앤엘은 비즈니스 파트너사의 지적재산권을 적극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8) 고객·이용자 권리 보호
티앤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고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동등한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티앤엘은 최소한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구 및 저장하며, 이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저장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고객은 개인 의사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관리,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9)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존중
티앤엘은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용의 문화는 아동, 기술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 인권 옹호자와 같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집단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티앤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이러한 DE&I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10) 환경 보호 노력
티앤엘은 환경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티앤엘의 환경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티앤엘의 사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및 관리하고, 앞으로도 최선의 방법으로 환경 보호와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개정 연혁

2024. 7.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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