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모범성실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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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NL
조회 5,498회
작성일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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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난 10월 29일 국세청이 사업실적에 따라 세법에 충실하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성실납세자를 선정한 63개 모범성실납세자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범성실납세자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은 세무조사 결과 조사관서장 추천과 본인신청·타인추천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모범성실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세담보 완화·금융상 우대 등 다양한 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인 우대방안 확충하는 단계입니다.
금번 "제5회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당사는 8월중순경 동수원세무서의 추천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차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8월 23일 ~ 30일(6일간) 세무조사를 받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까지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154개 업체[5회까지]입니다.
모범성실납세자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은 세무조사 결과 조사관서장 추천과 본인신청·타인추천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모범성실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세담보 완화·금융상 우대 등 다양한 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인 우대방안 확충하는 단계입니다.
금번 "제5회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당사는 8월중순경 동수원세무서의 추천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차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8월 23일 ~ 30일(6일간) 세무조사를 받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까지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154개 업체[5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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