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화사업 대상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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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NL
조회 5,125회
작성일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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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04년2월20일자로 중소기업의 수출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밀착 지원함으로서 해당 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대상 업체에 선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 업체는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 이하인 기업 중에서 선발하며, 특히 수출 가능성이 높고 품질기술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우선시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여 창립 3년째인 2001년에 수출실적 100만불을 돌파한 당사는 금번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 업체에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2년간 해외시장조사/홍보, 바이어알선, 전시회 등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 업체는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 이하인 기업 중에서 선발하며, 특히 수출 가능성이 높고 품질기술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우선시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여 창립 3년째인 2001년에 수출실적 100만불을 돌파한 당사는 금번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 업체에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2년간 해외시장조사/홍보, 바이어알선, 전시회 등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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