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마일리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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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NL
조회 5,174회
작성일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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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2003년2월1일부터 직원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선택적 복지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또는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 등과 그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직원 각자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마일리지 형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당사의 제도에서 인정되는 적용항목은 크게 자기계발과 신체단련, 문화활동의 3가지 대분류로 구분되며, 자기계발과 신체단련의 경우 각각 다양한 소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하였고 문화활동의 경우는 문화상품권 지급을 통해 희망하는 활동에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스포츠 활동, 놀이시설이용, 음악회 관람 등 직원들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친목모임에도 별도의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또는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 등과 그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직원 각자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마일리지 형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당사의 제도에서 인정되는 적용항목은 크게 자기계발과 신체단련, 문화활동의 3가지 대분류로 구분되며, 자기계발과 신체단련의 경우 각각 다양한 소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하였고 문화활동의 경우는 문화상품권 지급을 통해 희망하는 활동에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스포츠 활동, 놀이시설이용, 음악회 관람 등 직원들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친목모임에도 별도의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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