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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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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NL 조회 5,598회 작성일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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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 2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제7호에 따라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첨부자료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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