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nder Brace(Ankle) 치료재료결정 고시 [2013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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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NL
조회 4,566회
작성일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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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nder Brace(Ankle)의 치료재료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비급여로 등재 되었으며, 적용일은 2013년 5월 1일 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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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등재 되었으며, 적용일은 2013년 5월 1일 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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