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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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NL
조회 5,585회
작성일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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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 2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제7호에 따라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첨부자료를 공고합니다.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제7호에 따라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첨부자료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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