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nder Brace(Ankle) 치료재료결정 고시 [2013년 4월 23일] > 자료실 | T&L

Thunder Brace(Ankle) 치료재료결정 고시 [2013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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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NL 조회 4,695회 작성일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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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nder Brace(Ankle)의 치료재료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비급여로 등재 되었으며, 적용일은 2013년 5월 1일 부터 입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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