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기업 녹색경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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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NL 조회 3,733회 작성일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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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33조(중소기업의 지원등)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녹색경영평가 등급제도에 신청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 29일 ~ 2012년 12월 28일까지입니다.